기한연장공고)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원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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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5.04 조회2,7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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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 논문투고 관련 자료.zip (966.7K) 52회 다운로드 DATE : 2017-07-21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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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등재후보지)'(제9권 제1호)의 발간에 즈음하여 일전에 원고투고에 관한 공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제규제와 법 편집위원회 논의 결과 투고기한을 특별히 연장하여 2016. 5. 13.(금) 24:00까지로 다시 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한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 소중한 옥고의 투고를 망설이셨던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위 연장기한까지 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고원고에 대해서는 특히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였는지도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하오니,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첨부하는 논문작성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고하신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1. 연장된 모집마감일: 2016년 5월 13일(금) 24:00
2. 원고 제출방법: 전자우편 전송
3. 원고 제출처: 공익산업법센터 <celpu@snu.ac.kr>
4. 투고요건
경제규제와 법의 연구에 관한 논문일 것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을 것
- 논문게재신청서, 연구윤리확인서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 제출
원고의 구성
(1) 제목 (국문, 영문)
(2) 저자 성명 및 소속 (국문, 영문)
(3) 국문초록 (A4 1장) 및 주제어 5개 내외
(4) 본문
(5) 참고문헌
(6) 외국어 초록(A4 1장) 및 외국어 주제어 5개 내외
경제규제와 법 편집위원장
이 원 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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